우리나라 기업(기관)의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채용 직원입니다.

(재외국민X, 해외 거주 내국인 입니다)



중요한 두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1. 계약 첫 해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가, 추후 현지 법인 직접 계약으로 일방적 계약 변경 및 동의 강요

  =>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무기계약이 되는것을 막기 위해 해당 형태로 회사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시켰습니다. 아래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해외 사무소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명시합니다.



2. 급여산정 원칙을 정해놓고, 해당 내용을 파견 직원이 미숙지하여 실 계약 금액에 손해를 끼침

   => 배경 : 지난 14년 저희 회사 본사에서 "해외사무소 현지채용 직원들의 급여 재산정 시, 급여 재산정 시점의 최근 3개월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한화 기준으로 급여를 재산정해서 재계약을 추진한다"라고 명시하여 저희 회사 대표(경영지원팀장 포함)까지 결제를 했었던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 직원은 볼 수 없게 비공개 결제되었던 문서인지라, 해당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현황 : 현재까지 매해 일정 기준으로 현지화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 주었는데, 사실상 환율이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매해 한화 기준 급여로는 실급여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위 배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해외의 급격한 환율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임에도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예: 매해 재계약시 연 1.5% 인상 추진, 매해 환율 변동으로 5% 환율 절하, 실 급여 약 -3.5% 로 재계약



 => 진행상황 : 해당 기준이 수립된 14년 이후 15년부터의 급여를 재산정해 보니, 최소 한화 약 600~700백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던 것을 확인하였고, 지난해 말 회사에다 보고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재산정을 요창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냥 이제까지 계약을 했던 것처럼 현지화 기준으로만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확인하고픈 사항: 설령 회사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지침을 수립한다(급여 재산정 없이 현지화 기준으로만 급여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존에 만들었던 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현재시점까지(새로운 지침을 수립하여 공표하는 날까지) 미지급한 부분을 소급하여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로 저는 복무 및 업무에 대한 통제와 규정 등을 한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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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하는 질서 및 통일적인 근로조건 형성을 기재한 것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한다면 사규, 규정, 지침 등 명칭을 막론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무효로 볼 수 있어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시효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함으로 3년간의 차액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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