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 2019.02.12 13:37
저는 연봉2800만원 계약한 정규직 사무관리업무 하고있습니다(주40시간 적용사업장)


저희회사는 아침8시~저녁 20시까지(점심시간1시간 /저녁30분 총 휴게시간 2.5시간)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8시~17시) + (잔업2.5시간)입니다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통상시급에 적합한지요?


기본급 = 8,350 X 209시간 =  1,745,150원


연장수당(유동성임) = 8350원 X613,725원(1월 연장근로 8350원 X 49시간 X150%)


ㅇ이렇게해서 총 지급액(세제전) 2,358,875원  이라고 산출되어있습니다 상기사항외에 수당은없습니다


문의1 : 상기사항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통상시급이 산출되었을때 최저시급 8350원이 나오는지요?
           (계산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문의2 : 연장근로시간(17시~20시) 49시간을 채워야만 2800만원이 나오구요  월 49시간을 못채우면
            2800연봉이 나오질않습니다 ㅠㅠ  매월 기본 49시간을 한다면 문제가안되지만요....
           이럴경우 제가 연봉제로 입사했는데 맞는건지요?
           연봉이 같은 입사동기생은 연장근로 49시간 안되서
            45시간 만큼만 수당 지급되었다고합니다.....이렇게되면 매달 유동적인건데 약속한
         2800만원이 안됩니다


문의3 : 평일기준 아침 8시~오후 20시까지 근무하고  20시 이후 근무하는건 수당을 안준다네요 ㅠㅠ
           맞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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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제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포괄임금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미리 지급한 임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해야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8시간을 근무하시고 연장근로로 2.5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실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
    연장근로가산: (2.5*5)*4.34주*1.5=81.37시간이므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90.37시간입니다.(매월 평균 연장근로는 54.25시간)

    따라서 귀하의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290.37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는 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1)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3)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불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소한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미리 지급한 수당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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