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이84 2019.02.20 19:11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특성상 특정 자격증 취득시 월급에 자격수당이라하여

일부금액(3만원)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월급명세서가 전산으로 처리되어 확인은 가능하나

자격수당 신청은 2010년부터 신청하여 그간 잘 지급되었으나

최근 자격수당 금액이 지급되지않아 살펴보니

약 5년간 지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니 미지급 5년중 임금체불기간법이 존재하여

미지급된 금액중 2년치를 받을수 없다 통보받았습니다.

지급기간중에 약 2달정도 리프레쉬 휴가라 하여 쉰 기간이 있었는데

이기간 기준으로 자격수당이 0 원으로 처리 되었음을 확인했는데

미지급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나 담당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누락된 부분이면

임금체불지급법 기간 경과해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받을수 있다거나

소송등을 취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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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임금채권 행사를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청구, 압류, 가처분 및 승인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사유발생일 이후 3년까지의 미지급수당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격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리프레쉬 휴가기간 자격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청구가 힘들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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