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잔쓰 2019.02.20 20:45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서 여쭙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상된 금액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때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으로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고 급여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왜안주시냐 여쭤보니 

경력이 없는데 자신은 최선으로 준거다 여태 이렇게 준적이 없다. 이바닥이 그렇다라고 하셔서 말문이 막혀 더이상 말을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일년이 되려면 3월이 되어야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니 1년이상 재직하고 2개월이상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회사가 개인 폐업후 법인으로 바뀌어서 4대보험신고가  상실처리후 다시 취득신고하였는데,  

개인회사였을때와 현재 변경된 사업자와 합쳐셔 1년근무하였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후에 퇴직금을 못받은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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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은 즉시 신고나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변경되는 과정에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 이전한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고,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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