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ream 2019.02.21 13:30

1. 회사 업무능력 저조 / 인사평가 저조하여 승진에서 계속 탈락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개선기간 부여 후

개선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고

현 진급에서 정년퇴임까지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ex) 대리승진연한(5년) + 개선기간(5년) = 총 10년

      10년을 초과하여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 --> 정년퇴임까지 "대리 직급 부여"

       * 대상 범위 : 대리~부장

2. 상기 1번과 같이 인사제도 운영 시 취업규칙 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

3. 변경사유에 해당한다면 불이익한 변경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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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8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성과자의 경우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객관적/공정한 평가가 있으며 교육훈련이나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 제공등이 있었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려 한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정안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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