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2012. 11. 05일 부터 약 6년 정도 근무 했던 호텔을 퇴사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사 날짜는 2019. 02. 28일 이구요.
회사측에서 얘기하길 법이 그렇다 면서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3년 전까지의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은 연차가 소멸되니 쓰라는 얘기도 없었고 인력이 항상 부족하여 연차를 사용할 기회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전 결혼으로 연차를 그나마 많이 사용했는데 3년 동안의 연차중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하니 제가 더 속상하네요.
이런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3년간 연차중에 미 사용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