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1980 2019.02.22 12:04

안녕하세요,

표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 

아내가 외국인이며 지금까지 해외거주하며 근무했습니다. 입사시 해외주재원을 전재로 한국으로 귀국 입사하였습니다. 

채용공고도 영업직은  1년~1년 6개월 근무 후 파견 가능자로 공고가 났지만 사무직인 저는 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가능자로 공고가 났던 것에 지원했었습니다.

당시 면접도 제가 해외거주라 1차는 화상으로 봤으며 전 근무지 이직 사유가 아내와 오랜기간 떨어져 있기에 같이 머물려고 퇴사를 하였고 구직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1년 한국 근무 후 아내가 있는 해외로 주재원을 파견해 준다고 하였으나, 1년이 1년 2개월 그리고 1년 6개월 늘어나며 기약이 없어 육아휴직 하고 아내가 있는 해외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저와 같이 입사한 같은 부서 동기 2명은 저 휴직 전후 퇴사하였습니다. 그 친구들도 1년 후 해외주재원 파견을 근거로 입사하였으나 불가하단걸 알아서요. 저 휴직 후에는 동기에게 나에게 2~6개월 후 보내준다고 했으니 나 대신 보내달라고 하라고 하였고 동기도 제가 휴직했으나 본인 주재원 보내달라 하였으나 그 해에 파견 계획 없다고 해 단념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완전 근로계약일지요? 입사 시 해외주재원 관련 이메일 근거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

현, 육아휴직 중으로 가족과 해외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가족과 거주 및 근무를 위해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지요?

퇴사후 해외 취업 혹 주재원을 위해 해외에서 구직을 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신청,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를 변경하거나,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등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최초 신청 이후 실업인정(적극적인 구직노력 신고)을 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 대기 시간 문의 1 2019.02.27 405
산업재해 작업중 다리다침‥ 1 2019.02.27 717
근로시간 시설관리 3교대 근로 시간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963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관련 1 2019.02.27 9411
기타 주휴수당관련문의 1 2019.02.27 213
해고·징계 구두사직의사 철회 1 2019.02.27 1754
근로시간 5인이하사업장의 근로시간 1 2019.02.27 2125
기타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발급의 건 1 2019.02.27 2876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안해도 문제가 있나요? 1 2019.02.27 1677
기타 학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9.02.26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6 1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검토 요청 1 2019.02.26 1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2019.02.26 235
임금·퇴직금 무조건 유급줘야하는 유급휴일이 있습니까? 1 2019.02.26 104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연차보상 대상 확인 1 2019.02.26 203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228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255
임금·퇴직금 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2019.02.26 14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9.02.26 170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15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