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왕초보 2019.02.15 18:20

안녕하십니까

노고많으십니다.

50인 미만에서 50인 이상 기업이 될 경우

변경되거나 재검토 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교육 및 고용 , 주 52시간 실시 시행 20.1.1일 등의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통상임금 산입여부 관련한 질문인데

특정 자격증 취득 시 자격수당을 지급하고있는데, 통상시급에 포함하여야하는지요?

자격취득시/해당인원에 대하여/월1회 고정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2조1항(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와 관련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과 관련한 55조 2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과 관련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통상임금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인 성격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뿐 아닌 일정한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이 지급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5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48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62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추락 1 2019.02.22 200
휴일·휴가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2019.02.22 20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71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2019.02.21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3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6
휴일·휴가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1 191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6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68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63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9.02.21 166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425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733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