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tv 2019.02.18 10:41

안녕하세요.


지하철의 고장으로 인하여 출근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증명서를 첨부하면 지각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보통 30분 이내)

혹시 지연증명서로 몇시간을 인정해 줄수 있는지요?

경기도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데 몇일전 눈이 와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11시에 사무실 출근을 했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지연증명서 라는게 없는데 2시간 모두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하철은 인정해 주는데 버스는 인정을 안해주냐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혹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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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연증명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지연증명서로 지각처리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 없다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대중교통 지연증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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