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ouu 2019.02.18 15:22

현재 3조 2교대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4근 2휴 형태입니다.

(주간: 12시간 중 1시간 30분 휴식) (야간: 12시간 근무 중 1시간 휴식)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9시간 기준 월급제 (연봉제) 형태입니다. (사무직과 같은 형태의 계약서)

즉, 월 209시간 기준 기본급 + 상여금 + 고정OT수당 + 초과수당(초과근무시) 형태입니다.

이때 초과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 시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제 기본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4,700원 정도인데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5,700원 정도로 상승합니다.

이와 같은 4근 2휴 형태의 근로의 경우 월 몇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현재 근로계약서 상으론 209시간 월급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인 것 같은데요..

사무직과 같이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이라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고 해서 시급을 월평균 유급처리시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즉 통상임금(시급)을 계산하기 위해 월급여를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174시간의 실근로시간과 35시간의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209시간으로 할 수 있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간외근로(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 53조,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9시간외에 발생한 연장근로, 예컨대 [주간(2.5시간*4일)+야간(3시간*4일)]*365/2/12*0.5를 가산해서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48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62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추락 1 2019.02.22 200
휴일·휴가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2019.02.22 20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71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2019.02.21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3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6
휴일·휴가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1 191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6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68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63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9.02.21 166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425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73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1 3746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