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이상 건설현장인 회사입니다.

영화의 세트를 짓는 현장이기 떄문에 총 현장기간은 보통 3~4개월. 길게는 6개월도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일한 일수대로 일당제로 임금을 주고 있으며

현장 직원분들은  현장에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보통 현장이 지방이기 떄문에 여러 현장을 오가며 근무하기는 쉽지는 않아 한 회사의 해당 현장을 주로 그 기간에 일합니다.


이런 경우 프로젝트(영화 세트)가 끝나고 그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영화세트)로 투입되는 형태로 근로 하는데

프로젝트가 끝나면 무조건 퇴사로 간주되는지. 그러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용직분들의 퇴직일정은 어떻게 보통 확인이 되나요. 

 1달 이상 정도 단절기간이 보통 생기지만 다시 근무하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보통 더이상 이 사람을 안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지 하는 경우인데,

중간중간 퇴직금을 정산을 해주고 재입사 개념으로 다시 퇴직금이 카운트 되야 하나요.


일용직 분들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카운트해준다면,


그 이후 연속해서 근무하더라도 근속기간등의 논쟁이 생길 수 있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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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말씀하는 것인지 통상 근로자의 퇴직금을 말씀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일용직의 경우라도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쟁점은 일용직의 계속근로기간 여부인데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는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 프로젝트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일용직 포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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