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형 2019.02.19 16:23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바를 3년 넘게 했는데 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이 많아서 터놓을때가 없어서 답답함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먼저 직장에 대한 환경을 말하면 2015.8.25부터 첫 출근을 하였고 첫달 세달은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이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ㅜ

2015.8.25-2016.1.31까지(약5개월) 

주5일 4시간 근무 하였으며 (공휴일과 토일은 쉽니다)

2016.2.1-2019.3.14(퇴사 예정)까지는 7시간 씩 주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공휴일과 토일은 쉽니다)


1)이때에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있어 제가 실근무 한 3년 6개월치를 계산 하는지 아니면 3년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법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2)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입사일기준

2015.8.25-2016.8.24=15일

2016.8.25-2017.8.24=15일

2017.8.25-2018.8.24=16일

2018.8.25-2019.3.13=0일

이렇게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며 

이때에 하루에 4시간 한적도 있고 7시간 한적있으며 

년도마다 시급이 있는데 어떻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3)제가 일할때에 시급보다 500-600원정도 많이 받는 시급이였고 급여를 받을때마다 1000원에서 많이는 5만원까지 더 넣어 주실때도 있었는데 주휴수당에서 이것을 다 제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때 특별수당으로 10만원씩 챙겨주었고 상품권까지 받은적 있는데 이것도 계산에서 제하는것을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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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5개월 동안 근무하신 뒤 근로시간만 변경하여 같은 사용자, 같은 업무, 같은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수*귀하의 소정근로시간수/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수*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수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예컨대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고 한다면 15일*35/40*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3. 주휴수당의 금액 기준은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8시간) 평소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됐던 금액이 임금이라면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하되 성과급, 사용자의 시혜적 급부라면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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