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노동부에 감단직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비원(무기계약직)이며, 최저임금으로 정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방법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차 사용일 수 환산법과 근로자의 날 휴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조와 B조의 근무 장소는 다름)

A조.  3명이 2개소에 순차적으로 2일근무 1일 휴무이며 근무시간은 08:30 ~ 22:30 (14시간  중  12시간 근무, 2시간(12:00~13:00,18:00~19:00)휴게시간이며,

B조.  3명이 2개소에 순차적으로 2일근무 1일 휴무이며 근무시간은 18:00 ~ 09:00 (15시간  중  11시간 근무, 4시간(24:00~04:00)휴게시간 입니다.

1. 연차사용일수 계산? : 현재 연차 1일을 사용하면 1.5일로 환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2.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  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근무일지 첨부하여 청구 한 바, 근무자는 150%지급 가능하고, 휴무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현재 논의중)  하는데 연차 1일 사용에 1.5일 환산적용과 의 모순발생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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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간 평균 근무시간=24시간*365/3(교대주기)/12(개월)=243.33시간입니다.
    월간 평균 야간가산=(0.5시간*2)*365/3/12*0.5=5.06시간입니다.
    이에 귀하의 시급을 확인하려면 월급여/(243.33+5.06)을 하거나 수당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243.33시간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감시 단속적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가 승인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평균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A조의 경우 8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24시간/3일)
    B조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838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아니라 별도 법률에 따른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자는 100%+100%, 비번인 근로자도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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