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쓰 2019.02.19 16:50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사정상 주 2회 오후 출근을 하고, 다른 사업체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주 3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 3일 출근하는 사업체에서 정직원 계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도 이야기 된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장은 퇴직처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정직원과 프리랜서 계약이 바뀌는것입니다.

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노무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규정이라 퇴직연금 가입을 하게 됩니다.

기존직장에서 퇴직금 정산하고 프리랜서로는 퇴직금 적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퇴직금 적립을 계속 이어가야 하나요?

기존 직장이 근무시간이 주 2회 오후시간만이라 퇴직금 정산하고 프리랜서로만 일을 하고싶은데,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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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프리랜서이지만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한다면 귀하의 경우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노무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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