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음 2019.02.20 10:55

회사에서 일을 할때마다 시간 타임을 회사 전산에 적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을 속여 적으라고 합니다.

예로 월요일 9시부터 11시(밤)까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총 일한 시간은 12시간 정도 됩니다.(밥 시간 빼고)

그런데 회사 전산에는 8시간만 일했다고 적어야 합니다.

이건 적고 상급자에게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다르게 적으면 불려갑니다.

근데 다른 부서에 물어봤더니 다른 부서에서는 속이지 않고 적는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이게 신고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특히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회사 전산망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컴퓨터 로그기록, CCTV, 동료증언, 거짓기재와 관련한 문자나 녹취자료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6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20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069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12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58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49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5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1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2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7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63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19.02.23 130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56
근로계약 주말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19.02.23 958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