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051 2019.02.20 11:49
<p>안녕하세요<br />
우선 저희 회사 근로형태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br />
1년 연중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평균 년 10개월 정도 근로 합니다<br />
2개월 정도는 근무가 없습니다.(예를 들면, 2월20일~3월10일,  6월15일~6월5일,  9월17일~10월3일 기간에는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br />
그리고 한달에 9회정도 18~21시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공휴일(설연휴등)에도 근무를 합니다.<br />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br />
그래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모아놨다가 2개월 정도의 근무가 없는 기간에 보상휴무를 부여할려고 합니다.<br />
연간 총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계산하면 대략 50일 정도의 보상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br />
그런데 2월20일~3월10일에 보상휴가를 부여(15일정도)하게 되면 2월19일까지 근무한 시간동안의 보상휴가가 15일이 되지 않는데<br />
연간 총 보상휴가일수에서 미리 당겨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
회사 특성상 연장근무일(금,토, 마지막주 수요일)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br />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은 보상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
근로자와 회사가 동의를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r />
</p>
<p><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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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보상휴가도 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근무가 없는 시기, 즉 휴업시기에 보상휴가를 부여함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휴가라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요지]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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