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금 2019.02.21 09:35

어제 입사한 인턴이 오늘 대학교 졸업식 참가일정때문에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대학졸업식은 특수경우인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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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나,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턴(?)의 경우 원칙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휴가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약정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나 약정휴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불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32180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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