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원금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일수는 퇴직 14일 후부터 원금수령일까지 연20%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야간수당은 지연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무 한 날부터 인가요? 퇴직 14일 후 부터 인가요?
2. 지연이자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3. 돈을 받아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원금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일수는 퇴직 14일 후부터 원금수령일까지 연20%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야간수당은 지연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무 한 날부터 인가요? 퇴직 14일 후 부터 인가요?
2. 지연이자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3. 돈을 받아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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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 2019.02.22 | 329 | |
근로계약 |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 2019.02.22 | 601 | |
근로시간 |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 2019.02.22 | 26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 2019.02.22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 2019.02.22 | 547 | |
휴일·휴가 |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2 | 13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 2019.02.22 | 2229 | |
고용보험 |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 2019.02.22 | 124 | |
해고·징계 |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 2019.02.22 | 57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 2019.02.22 | 20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 2019.02.22 |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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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 2019.02.22 | 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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