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후 연차계산이 너무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의 입사일은 2018년 1월 11일 이고, 퇴사일은 2019년 2월15일 입니다.
그럼 이 직원으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개정 된 연차로 계산하면 26개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26개를 다 주는게 맞는건지 헷깔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후 연차계산이 너무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의 입사일은 2018년 1월 11일 이고, 퇴사일은 2019년 2월15일 입니다.
그럼 이 직원으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개정 된 연차로 계산하면 26개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26개를 다 주는게 맞는건지 헷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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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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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 2019.02.22 | 329 | |
근로계약 |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 2019.02.22 | 601 | |
근로시간 |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 2019.02.22 | 26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 2019.02.22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 2019.02.22 | 548 | |
휴일·휴가 |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2 | 13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 2019.02.22 | 2229 | |
고용보험 |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 2019.02.22 | 124 | |
해고·징계 |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 2019.02.22 | 57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 2019.02.22 | 20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 2019.02.22 | 630 | |
임금·퇴직금 |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2.22 | 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 2019.02.22 | 207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 2019.02.22 | 550 | |
기타 |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 2019.02.22 | 271 | |
산업재해 | 건설현장서 추락 1 | 2019.02.22 | 201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 2019.02.22 | 20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 2019.02.21 | 236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21 |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