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잠먹잠 2019.02.18 18:28

개정 후 연차계산이 너무 헷깔려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의 입사일은 2018년 1월 11일 이고, 퇴사일은 2019년 2월15일 입니다.

그럼 이 직원으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개정 된 연차로 계산하면 26개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26개를 다 주는게 맞는건지 헷깔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미만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1개월~11개월에 각 1개씩 총 11개, 12개월(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합하면 26개가 되는 것 입니다. 1년 1개월 근무시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29
근로계약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2019.02.22 601
근로시간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2019.02.22 26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2019.02.22 427
고용보험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2019.02.22 548
휴일·휴가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2 13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2019.02.22 2229
고용보험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2019.02.22 124
해고·징계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2019.02.22 579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2019.02.22 20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2019.02.22 630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2 82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7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50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71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추락 1 2019.02.22 201
휴일·휴가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2019.02.22 208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6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85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