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의 조카가 지점이 여러개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이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 30분에 업무를 시작하여 저녁 9시 30분에 마치며 식사시간은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11시간, 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데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얼마를 수령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의 조카가 지점이 여러개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이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 30분에 업무를 시작하여 저녁 9시 30분에 마치며 식사시간은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11시간, 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데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얼마를 수령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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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 2019.02.22 | 329 | |
근로계약 |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 2019.02.22 | 601 | |
근로시간 |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 2019.02.22 | 26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 2019.02.22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 2019.02.22 | 548 | |
휴일·휴가 |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2 | 13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 2019.02.22 | 2229 | |
고용보험 |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 2019.02.22 | 124 | |
해고·징계 |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 2019.02.22 | 57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 2019.02.22 | 20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 2019.02.22 | 630 | |
임금·퇴직금 |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2.22 | 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 2019.02.22 | 207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 2019.02.22 | 550 | |
기타 |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 2019.02.22 | 271 | |
산업재해 | 건설현장서 추락 1 | 2019.02.22 | 201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 2019.02.22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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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21 |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