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회사행사(윷놀이등 회의) 미참석 연차사용 부사장까지 결재는 득함
2/7 설연휴 후 부사장이 사장에게 말했다고 시말서 및 사직서 내라고 함
2/28일까지 다닌다고 시말서와 사직서 제출
2/19 금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월급은 이번달까지 정산해준다는데 차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에 문제가 될런지요
2/1 회사행사(윷놀이등 회의) 미참석 연차사용 부사장까지 결재는 득함
2/7 설연휴 후 부사장이 사장에게 말했다고 시말서 및 사직서 내라고 함
2/28일까지 다닌다고 시말서와 사직서 제출
2/19 금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월급은 이번달까지 정산해준다는데 차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에 문제가 될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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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말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 2019.02.23 | 9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 2019.02.22 | 329 | |
근로계약 |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 2019.02.22 | 601 | |
근로시간 |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 2019.02.22 | 26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 2019.02.22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 2019.02.22 | 547 | |
휴일·휴가 |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2 | 13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 2019.02.22 | 2229 | |
고용보험 |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 2019.02.22 | 124 | |
해고·징계 |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 2019.02.22 | 57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 2019.02.22 | 20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 2019.02.22 | 630 | |
임금·퇴직금 |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2.22 | 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 2019.02.22 | 207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 2019.02.22 | 550 | |
기타 |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 2019.02.22 | 271 | |
산업재해 | 건설현장서 추락 1 | 2019.02.22 | 201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 2019.02.22 | 20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 2019.02.21 | 236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