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4월 1일
퇴사예정일 : 2019년 2월 28일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정산 해줍니다.
1년중 80% 이상 근무를 하면 다음해에 연차 15개가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2019년 3/31일까지 근무하지 못하면 2018년4월~2019년2월분에 대한 연차정산은 받을 수 없나요?
계약직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4월 1일
퇴사예정일 : 2019년 2월 28일
회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정산 해줍니다.
1년중 80% 이상 근무를 하면 다음해에 연차 15개가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2019년 3/31일까지 근무하지 못하면 2018년4월~2019년2월분에 대한 연차정산은 받을 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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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4교대 주 근무시간 확인해주세요 1 | 2019.02.22 | 601 | |
근로시간 |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 2019.02.22 | 26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 2019.02.22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 2019.02.22 | 544 | |
휴일·휴가 |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2 | 13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 2019.02.22 | 2229 | |
고용보험 |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 2019.02.22 | 124 | |
해고·징계 |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 2019.02.22 | 57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 2019.02.22 | 20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 2019.02.22 | 630 | |
임금·퇴직금 |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2.22 | 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 2019.02.22 | 207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 2019.02.22 | 550 | |
기타 |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 2019.02.22 | 271 | |
산업재해 | 건설현장서 추락 1 | 2019.02.22 | 201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 2019.02.22 | 20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 2019.02.21 | 236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9.02.21 | 385 | |
기타 |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 2019.02.21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