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2월 첫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1년 이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다가,
2017년 2월 13일부터 계약직 전환되어 2년 근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하게 되어, 이번에 계약직 근무의 기간만료로 퇴사 진행하면서 해당 퇴직금을 회사에 문의했습니다.(아르바이트 만료 후, 계약직 채용 시 정산이 없없습니다.)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소득신고가 프리랜서 용역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하는 기간동안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했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업무보고를 하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득신고는 프리랜서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제 자신이 프리랜서로 근무했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에 다시 문의를 하여, 해당 기간동안 별도의 의의 제기가 없었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당 근무 시작전에 프리랜서로 소득신고가 진행된다는 별도의 안내가 없었고, 아르바이트 구인글(제가 재학 중이던 대학교 동문이 작성한)에도 해당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개인 사정으로 근무요일을 주4회로 변경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받은 내용이며(해당 요일은 출근하지 않고 업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1년의 기간동안 회사로부터 PS를 지급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업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