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19.02.19 17:02

연차 적용건이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헷갈려서요

입사일기준  2017년 7월1일 입사시 2017년 연차 갯수 2018년 연차갯수 2019년 연차갯수??

입사일기준 2017년9월4일 입사시 2017년 연차갯수 2018년 연차갯수 2019년 연차갯수 ??

입사일기준 2018년2월1일 입사시 2018년 연차갯수 2019년 연차갯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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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 7월 1일 입사
    - 2017년 7월 1일부터 차기년도 6월 1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의 휴가 발생(즉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1년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휴가 발생)
    * 2019년 7월 1일에 15개 발생

    2. 2017년 9월 4일 입사
    - 2017년 9월 4일부터 2018년 8월 4일 11개월간 개근했다면 11개의 휴가발생
    - 2018년 9월 4일 15개 발생
    * 2019년 9월 4일에는 15개 발생

    *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한 내용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추후 발생하는 휴가에서 기사용한 휴가를 뺐으나 법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시에만'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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