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안 2019.02.20 04:34

 24시간 격일제 숙박업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다음날 오전 9시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일한지 한달하고 3주정도 되었는데 짤렷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급여는 면접시 200 정도라 들었습니다. 휴게시간,휴무일 없고 새벽에 카운터에서 쪽잠 ?자는정도입니다.

첫달  1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이 수습기간이라 조금 적을거라고 그러더군요 180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맞교대하는 분도 저랑 2일차이나게 들어왔는데 190 들어왔다네요. 처음엔 저는 도보로 출근이고 이분은 차량으로 출근이라 기름값 주신거겠지 생각했는데

사장이 그분에게190 준거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부탁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2월 설날에 딱히가는곳이 없어서 일을하였습니다.

저한테 하루 휴무를 챙겨준다하였구요 그렇게 알고 일하고있는데 2월15일 근무도중 사장이와서는 가게 장사가안되서 일을 그만둬야 될거같다고 하더군요( 6개월~1년정도 일하겠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 그래서 근무를 서봐서 장사가 안되는걸 아니깐 더하고싶다고 못하겠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2월 출근일은 총 9일입니다. 제가 19년1월4일 첫출근하였고 1월 월급은 2월1일,2월3일 을 포함해서 1월급여로 넘어갔구요 2월은 그래서 7번 출근한것으로 계산하여 오늘 받았는데 84만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격주 일하던분은 저보다 이틀 늦게들어오시고 며칠더일찍 해고된 상태 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2월 6일까지 일한것은 1월급여로 넘어갔고 2월달 4일출근하고 잘렸는데 50 받았구요 이런 계산방식이면 그분은 하루 125000원 저는 120000 원입니다. 직원은 저와 일하던분

청소이모님, 외국인 두분 총5명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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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소이모님이 사업장의 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청소이모님이 일용직 형식으로라도 근무하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타 업체의 직원으로 파견나온 형식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을 지급받을 수 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이신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이신지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란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고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가정하여 시급을 계산해보면
    실근로시간은 21시간*365/2(교대주기)/12=319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365/7/12=35시간
    연장근로가산은 13*365/2/12*0.5=99시간
    야간근로가산은 8*365/2/12*0.5=61시간을 모두 더하면 514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200만원/514시간=3,892원의 시급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위의 계산은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 여부, 감시단속적 승인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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