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 따라 준정부기관 시설관리 직무를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는 3교대 근무 주주야야비휴라고 되어 있었고 시설관리 직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합격 후 발령받아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근무지에 기획재정부 TO가 2명 밖에 없어서 3교대 근무가 안된다.
그래서 1일 2교대 근무 주6일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A조 : 06:00~14:00
B조 : 14:00~22:00
단, 화요일은 5시간근무로 A조:09:00~15:00, B조:14:00~21:00 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본부장 면담시 이야기를 했지만 대책이 없다고
이 근무형태를 못받아들이면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치고 면접보고 전직장 정리하고 온사람보고 갑질을 하는거였습니다.
일단 대책이 없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6일 근무에 현장에 와보니 시설관리보다 객실 청소업무가 주였습니다.
직무형태도 다르고, 근무형태, 시간도 달라서 급여형태에서도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사측과 일반직만을 위한 노조라 실무직은 가입이 반려된다고 들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