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br />
우선 저희 회사 근로형태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br />
1년 연중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평균 년 10개월 정도 근로 합니다<br />
2개월 정도는 근무가 없습니다.(예를 들면, 2월20일~3월10일, 6월15일~6월5일, 9월17일~10월3일 기간에는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br />
그리고 한달에 9회정도 18~21시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공휴일(설연휴등)에도 근무를 합니다.<br />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br />
그래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모아놨다가 2개월 정도의 근무가 없는 기간에 보상휴무를 부여할려고 합니다.<br />
연간 총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계산하면 대략 50일 정도의 보상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br />
그런데 2월20일~3월10일에 보상휴가를 부여(15일정도)하게 되면 2월19일까지 근무한 시간동안의 보상휴가가 15일이 되지 않는데<br />
연간 총 보상휴가일수에서 미리 당겨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
회사 특성상 연장근무일(금,토, 마지막주 수요일)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br />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은 보상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
근로자와 회사가 동의를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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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회사 근로형태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br />
1년 연중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평균 년 10개월 정도 근로 합니다<br />
2개월 정도는 근무가 없습니다.(예를 들면, 2월20일~3월10일, 6월15일~6월5일, 9월17일~10월3일 기간에는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br />
그리고 한달에 9회정도 18~21시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공휴일(설연휴등)에도 근무를 합니다.<br />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br />
그래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모아놨다가 2개월 정도의 근무가 없는 기간에 보상휴무를 부여할려고 합니다.<br />
연간 총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계산하면 대략 50일 정도의 보상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br />
그런데 2월20일~3월10일에 보상휴가를 부여(15일정도)하게 되면 2월19일까지 근무한 시간동안의 보상휴가가 15일이 되지 않는데<br />
연간 총 보상휴가일수에서 미리 당겨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
회사 특성상 연장근무일(금,토, 마지막주 수요일)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br />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은 보상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br />
근로자와 회사가 동의를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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