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전 쯤 채용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년도 12월까지
수습기간 3개월로 지정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하루아침에 사업을 정리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180일 이하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따로 해고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전 쯤 채용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년도 12월까지
수습기간 3개월로 지정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하루아침에 사업을 정리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180일 이하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따로 해고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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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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