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ligan 2019.02.14 20:38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18.1.2일부터 모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19.1.4일 퇴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였고
이때 30일 이후인 19.2.4일이 아닌 19.1.31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퇴직 시 연차사용에 대한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근로 기간은 18.1.2 ~ 19.1.31일 입니다.

18.1.2일부터 19.1.1일까지 저에게 발생한 휴가는 11개였고
19.1.2일부터 발생한 휴가는 15개였습니다.

저는 18.1.2 ~ 19.1.31일까지 총 12개의 휴가를 사용하여
미사용된 연차휴가는 14개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은 정상 지급되었으나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부분은 소식이 없길래 사측에 물어봤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 답변 ==
연차 미사용은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이 안되었다.
=========

라고 답변이 와서
그럼 차후에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급이 안되는 건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 답변 ==
1년 지난 시점에서 근로자가 자발적퇴사를 요청했고, 
퇴사시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구한 날짜로 해주었기 때문에 연차사용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연차사용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 전 요청을 했다면 연차사용을 하도록 했을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발적 권리 포기로 간주한다.
=========

위 얘기에서 [퇴사시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구한 날짜로 해주었기 때문에] 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저는 19.1.31일에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사측에서 '19.2.4일까지 근로를 하는게 어떻겠냐?' 라는 얘기도 없이 걸제를 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 전 요청]이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저는 19.1.14일(월)에 휴가 사용을 요청했지만 사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19.1.18일(금)에 휴가사용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사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날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이유를 물어보니 주말 전후로 연차사용을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결국 19.1.16일(수)에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은 가능했고요.
19.1.14일(월), 19.1.18일(금) 휴가사용을 못하게 하였으면서 '연차사용을 사측에 요청했다면 연차사용을 하도록 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말이 앞뒤가 맞지않다고 보입니다.

사측은 연차휴가 촉진에 의해 연차사용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는 퇴사든 다음 년도로 바뀌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통보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또한 퇴직의사 후 30일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사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전에 해지의사를 밝히고 담당 업무(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기 직전까지 지시된 업무)를 마무리 해야한다.
=========
위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30일 전]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저는 26일?27일 전에 해지의사를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위 내용들과는 별개로 제 생각입니다...대체 그 30일 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사측에서 정한 [적어도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밝혔으며 계약해지 통보 후 무단결근 등의 행동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답변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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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시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구한 날짜로 해주었기 때문에 연차사용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내용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디에도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포기한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사통보일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통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즉 업무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30일전에 해지통보를 약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30일이라는 것은 민법 660조에 의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을 준용하여 1월 혹은 30일로 의무출근일을 명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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