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다 2019.02.15 12:17

1월초에 1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 요청에 의하여 다시 다니면서 2월 15일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하였던 사직서는 효력이 상실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합니다.그리하여 난 용납할수없으니 부당해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그래 그럼 계속다녀라 하지만 내일부터 책상을 빼버리고 업무를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을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저는 어떤 처신을 해야하는건가요?이건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런 회사의 대우에 지쳐 포기하고 회사를 안나오게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가요??

이렇게되어 나가게될경우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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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직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하였고 귀하도 이에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면 사용자는 기존 사직서에 의해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귀하께서도 제출했던 사직서의 철회와 사용자의 사직철회 승낙에 대해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판단되신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제척기간 해고일로부터 3개월)가 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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