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1월5까지 제조업체 설계팀에서 근무하다가 연말정산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집계하던 중 2017년도 회사에 대한 차감징수세액이 -569,800으로 떴습니다.
이럴경우, 전 직장에 대해서 환급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 소급이 되어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1월5까지 제조업체 설계팀에서 근무하다가 연말정산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집계하던 중 2017년도 회사에 대한 차감징수세액이 -569,800으로 떴습니다.
이럴경우, 전 직장에 대해서 환급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 소급이 되어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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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 2019.02.21 | 57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유효기간 1 | 2019.02.21 | 168 | |
기타 |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19.02.21 | 546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19.02.21 | 1766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 2019.02.21 | 3749 | |
근로시간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8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퇴직금 1 | 2019.02.20 | 494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1 | 2019.02.20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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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1 | 2019.02.20 | 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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