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따라 설비가 추가(기존 설비 대비 약10% 수준) 되었습니다.

설비 추가에 따라 생산량이 많아져 판매수익도 증가 하였구요

추가된 설비는 기존 정비부서에서 해당 설비를 분배하여 맞게 되었는데

인원의 증가나 급여 또는 추가수당이 없이 기존의 인원 그대로 추가된 설비의 대한 업무를 분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무량이 많다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가로 받기에는 기존 업무도 많아 힘듭니다.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회사에 인원 충원 또는 추가수당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인원 충원 또는 추가수당을 줄수없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설비 추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데

1. 근로자의 인원 충원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설비 추가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업무량을 증가시킬수 있는지

3. 만약 동의 없이 증가가 가능하다면 기존업부(설비) 대비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현행법상 인원 증원과 추가수당이 불가하다면 산업재해의 위험성 증가로는 회사와 이야기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노동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빠르게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은 노동의 질이 기준이 아니라 양(?)이 기준이 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시간에 노동강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 혹은 노사간 임금교섭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강도 증가와 이윤증가, 산재위험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로 압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요컨대 업무량 증가에 대해 회사에 인력충원을 주문하거나 또는 단체교섭 또는 고충처리과정을 거쳐 임금인상 여부등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70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78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9.02.21 168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467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766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1 3749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8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4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19.02.20 41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1 2019.02.20 1106
기타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네요.... 1 2019.02.20 160
임금·퇴직금 말도없이 폐업해버린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20 1250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1 2019.02.20 619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73
휴일·휴가 보상휴가를 미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20 314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속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19.02.20 220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9.02.20 1010
근로계약 공공기관의 갑질 1 2019.02.20 140
고용보험 자진퇴사후 동일회사에서 알바 1 2019.02.20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