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비 2023.06.25 01:42

정규직으로 5인이상 상장법인사업장에서 4개월정도 근무했는데  저희 부서 담당 이사님이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테니 그만두던지 월급을 줄여 지금업무과 관련없는 사업장으로 가서 일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 

근태.유대관계.성실성 다 좋은데 연봉대비 성과가 마음에 안들고 현재 이사가 교체되었는데 전 이사분이 잘못뽑은거같다네요;;


입사시 1년짜리 연봉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부서 팀장이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기간채워 근무할수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감사 반기결산 기간이라  반기결산 해놓고 실업급여받던지 제가 현재하는 업무랑 관련없는 부서로 월급줄여서 가라는말인데.. 순순히 나가야할까요?


아니면 위로금 더 청구해보고 조정이 가능할지.. 사실 저는 그만두고싶지 않거든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부서변경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입니다. 단순히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1년의 근로계약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십시요. 부서변경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서변경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서변경의 경우 정당성 여부는 부서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39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4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198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383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33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37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190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37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29
임금·퇴직금 자격증 선임 수당 1 2023.07.13 218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6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3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88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05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291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