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캠장 3조1교대 운영중입니다.
1. 9시~18시 (휴게점심 1시간포함 : 8시간)
- 주간 8시간
2. 18시~19시(휴게저녁 1시간)
19시~24시(5시간)
24시~6시(휴게 6시간)
6시~9시(3시간)
- 야간 8시간
3. 휴일2일 부여 (24시간근무, 휴무, 휴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챙겨드리고 있음.
법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주12시간 연장근무 위반 등
캠핑장 캠장 3조1교대 운영중입니다.
1. 9시~18시 (휴게점심 1시간포함 : 8시간)
- 주간 8시간
2. 18시~19시(휴게저녁 1시간)
19시~24시(5시간)
24시~6시(휴게 6시간)
6시~9시(3시간)
- 야간 8시간
3. 휴일2일 부여 (24시간근무, 휴무, 휴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챙겨드리고 있음.
법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주12시간 연장근무 위반 등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3.07.17 | 295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 2023.07.17 | 594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7.17 | 475 | |
휴일·휴가 |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 2023.07.17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 2023.07.16 | 37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1 | 2023.07.16 | 917 | |
근로계약 | 퇴직하려고하는데 1 | 2023.07.16 | 191 | |
해고·징계 |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 2023.07.16 | 383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2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04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 2023.07.14 | 205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 2023.07.14 | 497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3.07.14 | 378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 2023.07.14 | 690 | |
기타 | 연장수당계산 1 | 2023.07.14 | 403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3.07.14 | 658 | |
고용보험 |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 2023.07.14 | 37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 2023.07.14 | 185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23.07.14 | 44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 2023.07.13 | 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중 주간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근로제공 후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쉬고 5시간 근로제공후 다시 밤 12시 부터 익일 오전 6까지 휴게후, 익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일 1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분할하여 보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를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밤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로 구성됩니다.
2) 1일 8시간의 연장근로는 당직근로/휴무/휴무의 패턴으로 교대로 이뤄지므로 월 평균 연장근로 시간수를 구하고 이를 월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면 1주 연장근로 평균 시간이 나옵니다.
위의 기준으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구하면 약 81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의 연장근로*365/12/3) 이를 다시 월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면 1주단 약 18.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탄력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한도 의무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