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또리 2023.07.06 10:33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에 토요일 근무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8시간* 5주)

공지사항에 적힌 수당 계산기 이용해서 통상임금* 근무시간*1.5를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5인 미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적용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안된다고 하면 그냥 통상임금* 근무시간으로만 수당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제 5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시급에 실 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74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295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594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2023.07.17 475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3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17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384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2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80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90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8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53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