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nie 2023.07.07 10:28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문화기관으로 토요일(무급), 일요일(유급)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기관 특성상, 주말근무가 많아 무급,유급에 따라 대체휴일을 달리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 기관은 현재 근로자 모두가 휴일대체제도에 동의했고 무급,유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휴가를 달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 휴일대체제도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8시간 이후부터는 1.5배 적용을 해야하나요?

1)토요일(무급)

- 8시간 근무시 1.5배 적용하여 14시간 휴가 제공

- 10시간 근무시 8시간에 대한 1.52시간에 대한 2배 적용하여 2일 휴가 제공

2)일요일(유급),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제외)

- 시간상관없이 1:1부여

 

2. 노사가 휴일대체제도에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일요일(유급),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제외)

-> 8시간 이내에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200% 휴일근로수 당으로 보상

2. 토요일(무급)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0%연장수당으로 보상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 조항을 근거로 유급휴일 근로제공한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의 무급휴무일일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667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74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295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594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2023.07.17 475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3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17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384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2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80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90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8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53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