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리 2023.07.07 17:26

2023-08-31 퇴직예정자입니다.

 

해당 회사는 고정급 인상에 대한 협의를 7월경 진행하여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경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상분이 결정되면 해당년도 4월~협상완료 전 월 (임금인상반영전 월) 까지의 임금상승분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 상기 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8/31일 퇴직 시 임금인상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에도 임금 상승분에 대한 소급 급여와 퇴지금 산정에 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어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위 사항과 더불어 매년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도 임금인상반영 %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으로 퇴직 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2년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2. 상기 사항으로 비추어 볼때, 8/31일 퇴직 시 22년 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지급관행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은 임금 인상분에 대해 소급해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임금인상율이 정해진 후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등이 확정되기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2023.07.17 475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3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16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382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25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76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90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4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49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43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199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