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고기 2023.07.12 14:2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예를 들어 1년 15일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10일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5일은 무조건 쉬어야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가요?

 

2. 1번의 답이 부당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나요?

 

3. 연차수당 계산할 때 정액급식비, 기타수당으로 매월 받는데 월 고정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 

 

4. 작년 10일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말도 없이 10일 분 연차수당 지급했다면 부당하지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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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7.25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고는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상 연차휴가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3)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만료되는 날(연차발생이로 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부터 6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고지하는 2차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산정됩니다. 매월 받는월 고정수당중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및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등을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5) 위에서 말씀 드린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회사규정을 들어 연차휴가 10일까지만 수당을 지급하되 나머지 5일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해당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바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 잔여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육고기 2023.09.15 09:35작성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자를 위해 큰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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