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숙모님은 19년전에 남편을 여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돈을 벌러 미싱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급여이지만 피땀흘려 일한 것에...... 눈물 겹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아드님이 근처에서 효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에 숙모님은 회사 사장과 사모(경리직)의 오랜 갑질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가 말렸지만 갑질, 무시하는 발언 등에 더 이상은 다니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8년생인 숙모님은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신청했습니다.

 

그 와중에

당연히 받으리라고 생각한 퇴직금을 회사가 못 주갰다고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비가 걸려서 회사에 따졌는데 적반하장 면박을 당했습니다.

 

신청해놓은 공공근로 자리도 잘 안되어서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회사가 자진퇴사로 이직신고를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진퇴사는 고용보험이 안되지만.

숙모님 같이

직장갑질로 인해 견디지 못해서 퇴사의 경우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답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해 합니다.

 

노동OK님   이런 경우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한  "(숙모님의) 자진퇴사 이직신고"에 따른 "구직급여 불가"를

"사용자의 직장갑질로 인한 퇴사자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연을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배우자가 귀하의 숙모님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했던 휴대전화 메신저나 대화내용등의 녹취등의 기록이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행위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구직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85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313
근로시간 근무조 변경 1 2023.07.27 2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355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296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14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380
임금·퇴직금 급식지원비 원천세 신고 1 2023.07.26 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3.07.26 54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34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237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6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55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47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2023.07.25 342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38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74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39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131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