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생 2023.07.16 15:27

안녕하세요. 요즘 실업급여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현재 대학생 4학년 신분입니다.

6개월 계약직 인턴이 얼마 전 끝났고, 

등록금 마련에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모부의 작은 사업장에서 사무보조 경력 알바생을 구할거라는 말을 들었고,

인턴을 해본 저에게 2~3개월 계약직 사무보조 알바를 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9월까지(취업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하는 계약으로

얼마전 해당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 매주 월화 9시~6시, 4대보험보장

 

본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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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8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개월을 일했더라도 해당 기간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은 180일에 못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날과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화 2일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본다면 1일 8시간  1주 16시간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통상임금 만큼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귀하의 1주간 고용보험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3일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달 평균 4.34주가 되므로 월 평균 13일의 보수지급의 기초일이 나옵니다.

     

    3)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1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근로계약 하고 인턴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며 해당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와 현재 고모부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즉 귀하가 고모부의 사업장에서 계약직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근로를 마치는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일수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고모부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이 불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 시키는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준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마지막 변수는 귀하가 대학생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인정 요건에 해당하더라고 구직급여는 구직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학생 신분으로 졸업전이라면 귀하가 해당 기간을 휴약하고 생계를 위해 구직을 하지 않는 이상 구직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5) 만약 귀하가 고모부의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제공 만료 이후 복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지침상 휴학중이거나 일정학점 이하를 수강하는등의 조건이 아닌 이상 구직활동이 어려운바 구직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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