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꽁삥껑 2023.07.17 13:51

안녕하세요

입사 20.11.11 이고 개인병가로 무급휴직으로 21.08.01~ 21.12.31 일까지 하셨습니다.

1년이 되는날짜로 15개가 생기는 건데

21.11.11에 휴직상태여서 언제부로 15개발생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8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의80%이상이 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11.11~2021.7.30까지 262일에 대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11에 무급휴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10.7일 (262일/365일*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이를 2022.11.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2022.1.1에 복직하면 해당일부터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415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66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42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52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85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8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4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2064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606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375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200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2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715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63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798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93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54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39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