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보스 2023.07.17 14:29

회사가 9월경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가 21개인데 매각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거나 정리해고를 당했을시 

21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고용승계나 정리해고 과정에서 협의내용에 따라 갯수가 줄거나 보장을 못받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 남겨 봅니다..

회사 직원의 말로는 법적으로 한달에 하나씩 해서 12개를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으니 매각 전까지 9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매각되었다 하였는데 일부 시설등에 대한 인수가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기업은 포괄적으로 이전 양도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귀하의 계속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시고 미사용시 이를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수 있습니다. 

     

    2) 정리해고라고 하였는데 양도기업이던, 양수기업이던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할 경우 당연히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와 양수가 이뤄졌다 하여 임의적으로 기존 연차휴가를 다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4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2023.07.31 12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5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77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415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66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45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52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85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8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5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2072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606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375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200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2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715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63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79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