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작성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018년 기준으로 기본급 170만원 / 시간외수당 20만원적용되어
2019년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로 175만원 / 시간외수당15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총209시간 근로자이며, 최초계약은 18년3월2일 입니다.
2019년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2019년 01월01일 부터 시작하는것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9년 03월02일 부터 시작하는것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급여는 1월부터 적용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보수액은 같고, 최저임음 위반이 되지 않게 기본급만 올린 형태라 아리송 하네요...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