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 01. 01
퇴사일 : 2019. 02. 28
2019년 발생연차 : 16개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 2개
남은연차 : 14개
2018년 100% 근무하면 2019년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퇴사시 사용 연차 2개 제외 하면 14개의 연차가 남아있어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아는데, 회사에서는 2019년 80%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법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