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서 2019.02.13 17:0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 01. 01

퇴사일 : 2019. 02. 28

2019년 발생연차 : 16개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 2개

남은연차 : 14개


2018년 100%  근무하면 2019년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퇴사시 사용 연차 2개 제외 하면 14개의 연차가 남아있어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아는데, 회사에서는 2019년 80%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법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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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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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법 동조에 따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므로 귀하의 경우 2016년에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7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 2017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8년 1월에 15개, 2018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9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사용자는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4개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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