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컨트롤 2019.02.13 17:43

입사한 회사가 한국인 근로자는 3명뿐이고 외국인근로자포함 15명도 안되는 소기업 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적용하지 않아서 제가 계산을 해야하는데 지식도 없고 계산이 너무 어려워 몇가지 여쭤볼께요..

장기근속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갯수 다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라는게 있다고는 하던데... 3년이라는게 기준이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시로,,, 2013년 5월 13일 입사자의 경우로  알려주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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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에게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기간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즉 2년차/3년차에 15개, 4년차/5년차에 16개, 6년차/7년차에 17개씩 총 2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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