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터기 2019.02.14 11: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시 주 12시간, 월 52시간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으로 책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계약서에 기준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왜 시간을 채우지 않느냐,라고 상급자들로부터 질타를 꾸준히 합니다.

이 경우엔 근로자가 반드시 월 52시간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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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보이는데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을 기준으로 먼저 제 수당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3)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용자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근로계약상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것과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노사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일 구체적으로 합의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 경우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는데 실연장근로가 고정급에 하회한다고 시간외 수당등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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