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2019.02.14 15:16

학생인 관계로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작년인 2018년 1월 21일부터 근로를 시작했고, 토요일, 일요일 12시부터 20시까지 일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우선 5월까지로 잡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기타급여와 가산임금율을  '없음'으로 적었고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1시간은 항상 보장되었는데, 이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장님이 시키는 한적한 때에 쉬었습니다.

간혹 연장을 하는 경우 오후 8시를 넘어서 일했고, 이때는 더 일한 시간만큼 월급이 계산되었지만 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5월이 되고 나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새 연장이 거의 의무가 되어 일주일에 15시간을 넘기도 했지만, 8시가 되기 전에 퇴근하라는 말을 받아 퇴근하는 등 15시간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방학동안에는 추가로 평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주방에 3명, 홀에 저를 포함한 2명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이었는데, 평일에는 주방에 2명이서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15시간을 넘겼지만 주휴수당은 지금까지 받은 적 없으므로 후에 기술하겠습니다.

10월 7일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9월 16일부터 시작해 끝을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12시부터 20시까지로, 이때 휴게시간을 오후5시부터 6시로 기재했는데, 한 번도 시간을 정해 쉰 적은 없었습니다. 시급은 7900으로 정하되, '기본급 7530원'과 '식대비 별도'라는 글을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시급 7900원에 연장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 (제 이름)도 동의하여 근무하기로 함"을 기재하고 저에게 서명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후엔 기본으로 연장을 하여 주말마다 휴게시간 포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날짜는 2월 26일까지로 적고 휴게시간도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기재했지만 항상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쉬라는 말에 쉬었습니다. 이때도 "주휴수당(그리고 기타 제수당)은 별도로 없으며 근로자 (제 이름)도 이것을 알고 근무하기로 함"이라는 글을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없다고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제가 지난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을 넘겼지만, 휴게시간을 빼면 1주일 15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정해진 시간이 아닌 사장의 임의로 쉬도록 하는 경우 시급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기도 했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퇴직금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 이전에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통보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신: 월급을 받을 때 일한 시간은 제 메시지로 보내왔으며, "몇월 며칠에 몇시간을 일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해 왔습니다. 계좌 입금내역과 메시지로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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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 7900원에 연장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실상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포괄임금제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한 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그 차액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급의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해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해놓고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주휴일과 퇴직금 등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으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유발생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535) 이 경우는 주별 근로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계산하는 방법일 수 있으나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고 주장하신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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