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khys 2019.02.18 23:19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의 조카가 지점이 여러개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이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 30분에 업무를 시작하여 저녁 9시 30분에 마치며 식사시간은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11시간, 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데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얼마를 수령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은 주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가 기준입니다. 즉 주55시간 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4.34*8,350원을 구하고 연장근로인 3시간*5일*4.34*8,350*1.5를 가산하면 됩니다.
    즉 1,745,150원에 815,377원을 더해주면 지급받아야할 월 급여가 산출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018.12.31 개정)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감봉 1 2019.02.25 184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제 방식에 따라 급여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4 2019.02.25 285
근로계약 신규입사자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토), 3월 3일(일) 입사일 처... 1 2019.02.25 5592
근로계약 실제근로시작일과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다른경우 1 2019.02.25 1128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1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80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7
기타 괴롭힘등도 있고 몸이 아픈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9.02.25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30
근로계약 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 1 2019.02.25 2266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32
노동조합 노조가입 방해 1 2019.02.25 37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2.24 253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5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35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근곤란-출퇴근왕복3시간이상) 1 2019.02.24 2516
Board Pagination Prev 1 ...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