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의 조카가 지점이 여러개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이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 30분에 업무를 시작하여 저녁 9시 30분에 마치며 식사시간은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11시간, 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데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얼마를 수령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의 조카가 지점이 여러개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이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 30분에 업무를 시작하여 저녁 9시 30분에 마치며 식사시간은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11시간, 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데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때 얼마를 수령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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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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