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베베 2019.02.13 12:5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6.8.8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2018.7.29 부로 파트타임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하여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계약을 번복하여 2019년1월 3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정규직이면 사대보험이 들어간거라, 알아보니 180일 기준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는 재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재택 포함하면 일한 일자가 180일이 넘는데,

지금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160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거 실제 일한게 180일인데

어떻게 확인이 안될까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2) 또 두번째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이 끝나고 따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한것은 없었는데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할지요. 

파트로 일할 때 평균 임금 140만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써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합한 것'을 말하므로 재택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직확인서상 피보험자 내역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내역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통장사본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파트타임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14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일 수 산정에 대해 1 2019.02.15 182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791
근로계약 스카웃비용 지급의 건 2 2019.02.15 435
임금·퇴직금 별도 호봉승급분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2374
고용보험 4대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9.02.15 1908
임금·퇴직금 야간전담입니다. 1 2019.02.15 2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 (거리) 2 2019.02.14 152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9.02.14 194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2019.02.14 370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33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5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8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676
비정규직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9.02.14 70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3
근로계약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2019.02.14 1979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