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렁이 2019.02.13 16:51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중간 시기에 채용된 직원의 급여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제 면접 후 오늘부터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내규에는 퇴직 및 사망 시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월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게 28일까지 있는 2월에 13일에 채용하여 무급휴일, 유급휴일 모두 근무일로 쳐서 16일로 봐야 하는지...아니면 순수 유급휴일과 실제 근무일을 합한 14일로 봐야 하는데 애매합니다.

더불어 내규에 있는 <퇴직 및 사망>이 아닌 신규 채용인데...신규채용자의 경우 별도의 내규가 없네요..이런경우는 유사한 퇴직 및 사망?에 대한 날짜 기준을 적용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내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및 사망에 준해서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84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143
휴일·휴가 연차 휴가 일 수 산정에 대해 1 2019.02.15 182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791
근로계약 스카웃비용 지급의 건 2 2019.02.15 435
임금·퇴직금 별도 호봉승급분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 2019.02.15 2374
고용보험 4대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9.02.15 1908
임금·퇴직금 야간전담입니다. 1 2019.02.15 2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 (거리) 2 2019.02.14 152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9.02.14 194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2019.02.14 370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9.02.14 433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2019.02.14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2019.02.14 55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8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677
비정규직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9.02.14 70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2019.02.14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56 Next
/ 5856